국민의 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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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휴일(일본어: 国民の休日 코쿠민노큐우지츠[*])는 일본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하 공휴일법) 제3조 제3항[1]에서 정한 휴일을 통칭하는 말이다.
일본의 공휴일 |
설날 (정월): 1월 1일 |
성인의 날: 1월 둘째 월요일 |
건국기념의 날: 2월 11일 |
천황탄생일: 2월 23일 |
춘분의 날: 춘분 |
쇼와의 날: 4월 29일 |
헌법기념일: 5월 3일 |
녹색의 날: 5월 4일 |
어린이날: 5월 5일 |
바다의 날: 7월 셋째 월요일 |
산의 날: 8월 11일 |
경로의 날: 9월 셋째 월요일 |
추분의 날: 추분 |
스포츠의 날: 10월 둘째 월요일 |
문화의 날: 11월 3일 |
근로감사의 날: 11월 23일 |
골든위크 국민의 휴일 대체휴일제도 해피 먼데이 제도 |
헌법 기념일 등 고유의 명칭을 가진 휴일이 공휴일법 제2조에서 "공휴일"(国民の祝日, 국민의 축일)이라는 총칭 하에 나열적으로 규정되고 있는 것에 반해, "국민의 휴일"(国民の休日)은 제3조 제2항에 따른 대체 휴일 제도처럼 "국민의 공휴일"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다. 사실 공휴일법에서는 "국민의 휴일"과 "대체 휴일 제도"는 모두 고유의 이름을 갖고 있지 않은 휴일이지만, 이 글에서는 편의상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한다.
또한 다른 법령 조문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휴일"로 지정한 경우에는 대체 휴일, 국민의 휴일, 공휴일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국민의 휴일은 정식으로는 공휴일은 아니지만, 실무상으로는 공휴일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휴일은 쉽니다."라고 하는 경우 국민의 휴일도 쉬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