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
전투행위는 멈추나 전쟁은 지속되는 상태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휴전(休戰, armistice)은 전투행위는 멈추나 전쟁은 지속되는 상태로서 국제법상 전쟁 상태이지만 당사국 간 협상으로 전체 전선에서 전쟁이 중단된 상태를 의미한다.[1][2]
다른 뜻에 대해서는 휴전 (동음이의)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휴전 협정은 잠정적인 합의에 불과하며, 평화 조약과는 별개다.
비슷한 개념인 정전(停戰, ceasefire, truce)은 전쟁 중인 나라들이 전투를 일시적으로 중단 및 정지하는 것으로 일부 전선 혹은 전면적으로 선포되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