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크푸르트 국가헌법
1849년 프랑크푸르트에서 공포된 독일 헌법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프랑크푸르트 국가헌법(Frankfurter Reichsverfassung) 또는 파울교회 헌법(Paulskirchenverfassung)이라고 더 잘 알려진 1849년의 독일국 헌법(Verfassung des Deutschen Reiches)은 민주적 과정을 거쳐 하나의 황제 아래의 통일된 독일을 만드려 하였던 시도였으나 결국 실패로 끝났다. 오토 폰 비스마르크의 주도로 독일을 통일시키는 것에 성공한 1871년의 독일국 헌법과 구분하기 위하여 비공식적인 이름인 "프랑크푸르트 헌법"이나 "파울교회 헌법"으로 부른다. 헌법소원을 최초로 규정하고[1][2] 학문의 자유를 최초로 보장하는 등[3] 각종 기본권 보장의 시초가 된 프랑크푸르트 국가헌법은 이후의 법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바이마르 헌법으로까지 이어진다.
이 헌법은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가 파울 교회에서 1849년 3월 27일 가진 모임에서 공포되었으며, 1849년 3월 28일 "1849년 국가법률공보 (Reichs-Gesetz-Blatt 1849) 101쪽에서 147쪽에 실리면서 발효되었다.[4] 이에 따라 통일 독일국이 독일 연방의 후신으로서 적법하고 유효하게 성립했으나, 주권을 잃고 싶어하지 않았던 대부분의 군주들이 통일 독일국에 저항했기 때문에 결국 실패하고 1년 후 독일 연방이 복구되었다. 존립기간은 길지 않았지만 프랑크푸르트 헌법에 의거해 성립했던 최초의 민주적인 독일국은 성립하기 1년 전인 1848년 국가함대 (Reichsflotte)를 창설해 제1차 슐레스비히 전쟁의 해전인 1849년의 헬골란트 해전에 파견했다. 국가함대의 깃발로 사용했던 검은색-빨간색-금색의 디자인은 근대 공화주의적 독일의 국기를 사용한 최초의 사례 중 하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