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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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再審)이란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사건에 대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등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결정적 증거로 다시 재판하여 재판의 취소나 변경 등을 요구하는 신청으로서 비상의 불복신청을 말한다. 민사소송에 있어 확정판결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효력을 가진 청구의 포기·인낙조서, 재판상 화해조서에 대하여는 준재심의 소(제461조)가 인정되지만 기판력이 없는 지급명령(제474조,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이행권고결정(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외국판결은 재심의 대상이 아니며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만(중재법 제12조) 별도로 중재판정취소의 소가 인정되므로(중재법 제36조) 재심의 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1]. 재심은 상소와 구별되며, 2심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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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민사소송제도가 일정한 경우에는 재심의 방법에 의하여 기판력을 해소시키는 제도를 마련하여 두고 있는 것은 그 판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묵과할 수 없는 큰 위법이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에까지 기판력만 을 존중하여 그 판결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익을 지나치게 해치게 된다는 것을 고려한 결과라고 한다[2].
형사소송에 있어서 법적 안정성과 정의의 이념이 충돌하는 경우에 정의를 위하여 판결의 추정력을 제거하는 것이 재심이라고 할 수 있다. 재심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경우가 새로운 증거에 의한 재심사유, 즉 원판결의 사실인정에 변경을 가하여야 할 새로운 증거의 발견을 재심이유로 하는 경우이다. 대한민국에서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5호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여 형사적으로 피고에게 불리한 재심은 인정되지 않는다.
재심 절차가 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증거를 요구하는 것이어서 재심 신청서를 제출할 때 형사소송법이나 민사소송법에서 재심 사유를 정한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 법원에서 기각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을 할 수 있는 것은 별도로 하고 영장주의에 반하는체포로 대법원이 위헌 판결한 긴급조치 9호나 국가기관인 과거사 진상규명 위원회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청구된 사건에 대하여 재심이 인정되었으나 특히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권 행사로 확정판결을 받는 것이 매우 어렵다. 그러다 보니 언론매체를 통해 사회적 여론을 불러 일으키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과 영화 재심이 만들어지게 된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피살사건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