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앞의 평등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법 앞의 평등(영어: equality before the law)의 관념은 플라톤의 '국가론'에서의 정의이념과 '신앞의 평등'이라는 종교사상에서 연원한다. 르네상스기 신본주의가 막을 내리고 인본주의 시대가 도래하자 인간 이성과 과학의 힘은 신을 대체하였다. 이성은 법(Law)의 이름으로도 표현되어 이제 법은 단순히 헌법, 법률뿐만이 아니라 법이상의 초법적인 자연법까지 포함하게 된다. 이에 수반된 평등권도, 단지 형벌상의 평등이나 법률상의 평등이 아니라, 초법률적 자연권으로 확대돼 헌법10조의 보편적 불가침적 존엄권, 11조의 법앞의 평등권, 34조의 인간답게 살 권리로 확고히 각인되어 인간은 누구나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으로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을 자연권적 평등권을 보장받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했다.
이는 봉건시대의 엄격한 신분차별제를 시민혁명으로 일거에 극복하고 근대사회의 문을 연 프랑스의 인권선언과 미국독립선언서에서 확인되고 오늘날까지 면면히 계승되고 있는 것이다. 법앞의 평등은 첫째 각 시민이 타인과 비교하여 법과 제도적 차별을 받지 않을 것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둘째 국가권력이 만인의 평등원칙과 정의에 합치되도록 법과 질서를 형성할 것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규범으로서의 '평등원칙'이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