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판무관부
제2차 세계 대전 기간 나치 독일의 점령지를 통치한 민간행정부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국가판무관부(國家辦務官府, 독일어: Reichskommissariat 라이히코미사리아트[*]. 복수형 독일어: Reichskommissariate 라이히코미사리아테[*])는 독일어로 행정부의 국가판무관(독일어: Reichskommissar 라이히코미사리아[*])이 수장인 행정기관을 이르는 말이다. 공공인프라, 토지계획, 인종청소 등의 행정 업무로의 국가판무관부라는 용어는 독일 제국 및 나치 독일 시기 전반에 걸쳐 존재했지만, 통상적으로는 제2차 세계 대전 시기 나치 독일이 점령한 국가를 준식민지로 삼기 위해 계획한 일종의 총독부를 뜻한다. 이 국가판무관부는 법적으로는 독일국의 외부의 지역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아돌프 히틀러가 직접 임명한 주지사급에 해당한 최고행정부 국가판무관이 통치하는 사실상의 독일국 내 영토에 속했다.[1] 또한 국가판무관부 산하에 총괄판무관부를 두어 행정을 관리하였다.
이 행정기관은 여러 가지 이유로 도입하게 되었다. 서유럽과 북유럽에 설립되거나 계획된 국가판무관부는 나치 독일이 전쟁 전 외부 영토였던 독일어권을 편입하면서 영토로 통합하기 전 과도기적 기구로 운용했다.[2] 동유럽 지역은 독일인 정착지, 천연자원 착취 등의 레반스라움을 위한 식민주의, 제국주의적 성격으로 설립되었다.[3][4]
행정 기관의 점령지 정책도 이 2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독일이 점령한 대부분의 지역처럼 지역 행정부와 관료들은 독일의 감독 아래 중-하급의 일상적인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 전쟁 기간 서유럽과 북유럽은 기존에 존재했던 행정부 구조를 유지한 채로 국가판무관부를 수립했으나, 동유럽은 완전히 새로운 행정 구조를 만들었다.[5]
국가판무관부의 모든 지역은 나중에는 대게르만 제국(독일어: Grossgermanisches Reich)로 통합될 예정이었으며, 이 국가의 영역은 북해부터 우랄산맥까지의 영역을 포함한 광대한 지역이었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