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헌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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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헌의회(프랑스어: Assemblée nationale constituante, 영어: National Constituent Assembly)는 프랑스 혁명 직전에 전국 삼부회로부터 이탈한 제3신분이 중심이 되어 형성된 의회로 헌법 제정까지 해산하지 않을 것을 테니스 코트의 서약으로 결의했다. 처음에는 《국민의회》라고 칭했지만, 이후 《국민제헌의회》라고 개칭되었다. 약칭으로 입헌의회라고도 불린다.
중세 이래의 신분제 의회인 삼부회와 달리, 근대적 의회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1791년 프랑스 헌법을 성립시켜 헌법에 근거하는 선거를 실시하였고, 1791년 9월 30일에 의회를 해산하고, 다음의 《입법 의회》가 성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