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어 표기법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외래어 표기법(外來語表記法, 문화어: 외국말적기법)은 대한민국의 국립국어원이 정한, 다른 언어에서 빌려온 어휘(차용어) 및 들어온 언어 (외래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규정이다. 1986년에 제정·고시된 원칙을 현재까지 큰 변동 없이 따르고 있다. 대한민국 ‘외래어 표기법’의 경우 한국어 이외의 다른 언어에 있는 음운을 표준어에 있는 비슷한 음운과 대응시켜 한글로 표기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외래어 표기법(外來語表記法, 문화어: 외국말적기법)은 대한민국의 국립국어원이 정한, 다른 언어에서 빌려온 어휘(차용어) 및 들어온 언어 (외래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규정이다. 1986년에 제정·고시된 원칙을 현재까지 큰 변동 없이 따르고 있다. 대한민국 ‘외래어 표기법’의 경우 한국어 이외의 다른 언어에 있는 음운을 표준어에 있는 비슷한 음운과 대응시켜 한글로 표기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