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국가 작용)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들의 체계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사법(司法, 발음:사법), 사법부(司法府) 또는 사법제도(司法制度, 영어: judiciary, judicial branch, judicature, judicial system, justice system, court system)는 "구체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당사자로부터의 쟁송의 제기를 기다려, 독립적 지위를 가진 기관이 제3자적인 입장에서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하고 선언함으로써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작용[1]", 즉 법적 분쟁에서 법을 해석, 판단하여 적용함으로써 법질서를 유지하는 국가작용의 한 갈래 또는 그러한 국가작용을 행하는 주체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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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적인 권력분립 원칙에 따라 사법작용을 하는 국가의 권능을 사법권(司法權, 영어: judicial power), 이를 행사하는 기관을 사법기관이라고 한다. 사법권은 권력분립 이론에 따른 국가작용의 나머지 갈래인 입법권, 행정권과 동일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