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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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未成年者, minor)는 대한민국 민법상으로는 19세에 달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대한민국 민법 제4조) 연령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역(歷)에 따라 계산한다.(대한민국 민법 제158조) 성년기를 선고하는 입법례로는, 스위스 민법의 성년선고제도 및 프랑스 민법의 자치산제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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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에서 미성년자는 혼인에 의하여 성년으로 의제(간주)되므로(제826조의 2), 혼인의 성립과 동시에 미성년자는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진다. 성년의제는 법률혼에 한정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청소년보호법(19세 미만),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에서는 여전히 미성년자이다.[1]
한편 대한민국 형법상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인 자를 이르며(대한민국 형법 제9조), 책임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