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독일어: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은 독일연방공화국의 헌법이다. 1949년 당시 서독에 의해 제정되어 동독과 통일하기 전까지의 임시 헌법이라는 의미에서 ‘기본법’(Grundgesetz)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1990년에 통일한 이후에도 ‘헌법’으로 바꾸지 않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2014년 12월 23일(BGBl. I S. 2438)에 마지막으로 개정되었다. 사회민주주의적 헌법이라고 한다.
서독의 수도 본에서 기초하였다는 의미에서 ‘본 기본법’이라고도 한다. 한편 학계나 법조계에서는 줄여서 ‘독일기본법’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