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금정책
명, 청대에 시행된 해상 무역 등에 대한 제한 정책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해금정책(海禁政策) 또는 해금(海禁, 영어: Haijin 또는 sea ban)은 명대 초기부터 청대 초기에 이르기까지 해상 사무역과 연안 정착을 금지하는 고립주의 정책의 일환이다. 공식적인 선포를 거쳤음에도 해금 정책은 실제로 강요되지는 않았으며, 교역은 방해 없이 지속되었다. 청초 반청 세력 진압을 위해 실시한 천계령(遷界令, Great Clearance)이 연안의 공동체들을 파괴하는 효과가 더 명확하였다.
해금정책 | |||||||
중국어 | 海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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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표기 | sea ba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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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칭 | |||||||
정체자 | 鎖國 | ||||||
간체자 | 锁国 | ||||||
영어 표기 | locked (closed) countr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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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자 | 閉關鎖國 | ||||||
간체자 | 闭关锁国 | ||||||
영어 표기 | closed border and locked countr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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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지지자들을 소탕하는 가운데, 일본 왜구를 대처하기 위하여 해금령이 처음으로 내려졌으나, 이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다. 16세기 해적과 밀무역이 만연하였고,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정책에 따라 생업이나 터전을 빼앗긴 중국인들이 대다수였다. 중국의 대외 무역은 비정기적이고 값비싼 조공사절단으로 제한되었다. 그리고 토목보의 변(土木堡의 變) 이후 몽골의 군사적 압박은 정화(鄭和) 선단과 건조의 폐기를 불러왔다. 융경(隆慶) 원년(1567) ‘융경개양(隆慶開洋)’으로 인한 해금 정책의 완화(혹은 완료)로 해적은 무시할 수준이 되었지만,[1] 수정된 형태로 청대까지 지속되었다. 이것이 광주십삼행(廣州十三行)에 의한 광동체제(廣東體制) 혹은 캔턴시스템(Canton System)을 불러왔으며, 동시에 19세기 발발한 제1차 아편전쟁과 제2차 아편전쟁의 원인이 된 아편 밀무역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중국의 정책은 에도막부(江戶幕府)의 ‘가이킨(海禁)’ 혹은 ‘사코쿠(鎖國)’ 정책으로 모방되었다. 조선 역시 이를 모방하였고, 그 결과 19세기 말 개항이 있기 전까지 조선은 ‘은둔자의 나라(Hermit Kingdom)’라고 지칭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