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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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르(페르시아어: جاگیر) 또는 자기이르[1]는 인도 아대륙에서 자기르다르(자민다르) 제도의 근간이 된 봉토 분배제도의 일종이다.[2][3] :57–59 이는 13세기 초부터 인도 아대륙의 이슬람 통치 시대에 발전한 제도로, 영지를 관리하고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국가의 임명권자에게 부여되었다.[2] 세입자는 자기다르의 노예로 간주되었다.[4] 두 가지 형태의 자기르가 있었는데, 하나는 조건부 자기르이고 다른 하나는 무조건부 자기르이다. 조건부 자기르는 통치자가 요청이 있을 때 군대를 유지하고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것을 의무화했다.[2][3] :61–62 이크타라고 불리는 토지 부여는 보통 소유자의 평생 동안 주어졌으며, 자기다르가 사망하면 토지는 국가에 귀속되었다.[2][5]
자기다르 제도는 델리 술탄국에 의해 도입되었고,[2] 무굴 제국 시대에도 지속되었지만, 서로 차이점이 있었다.[6] 무굴 시대에는 자기르다르가 세금을 걷어 자신의 월급과 나머지를 무굴 국고에 납부하고, 행정 및 군사 권한은 무굴이 별도로 지정한 사람에게 부여했다.[7] 무굴 제국이 붕괴된 후에도 자기르 제도는 마라타, 차란, 라지푸트, 라즈푸로히트, 자트, 시크 왕국에 의해 유지되었고, 이후에도 영국 동인도 회사에 의해 유지되었다.[2][3] :6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