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노동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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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노동법원(Bundesarbeitsgericht, BAG)은 독일의 노동법원이다.
간략 정보 설립일, 설립 근거 ...
독일 연방노동법원 Bundesarbeitsgericht (BAG) | |
설립일 | 1954년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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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근거 | 노동법원법(Arbeitsgerichtsgesetz, 1953년 9월 3일 제정) |
소재지 | 에르푸르트(Erfurt; 1999년 이후) |
기관장 성명 | 잉그리드 슈미트(Ingrid Schmidt) |
웹사이트 | www.bundesarbeitsgericht.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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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에 따라 연방최고법원이 다원화되어 있는 독일에서 연방재판소, 연방재정법원, 연방행정법원, 연방사회보장법원 등과 함께 독일에서 연방차원의 최고 법원을 이루는 5개 기관의 하나이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연방노동법원은 독일의 노동관할 재판의 최종심 법원의 기능을 수행한다.
연방노동법원은 튀링엔 주의 주도 에르푸르트(Erfurt)에 위치해 있다. 참고로 독일은 연방국가이자 비교적 지방분권이 활성화되어 있는 국가로, 이를 보여주듯 연방차원의 최고 기관 혹은 상위 기관이 수도 베를린 외에도 독일 전역에 분산되어 위치해 있다. 다른 관할의 연방최고법원 역시 각지에 분산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