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 대한 폭력
주로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폭력 행위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여성에 대한 폭력[1](女性에 대한 暴力, 영어: violence against women (VAW), gender-based violence)은 여성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폭력을 일컫는다. 여성은 대표적인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속하기 때문에 여성폭력은 특정 '사회적 소수자' 집단을 타겟으로 삼는 증오범죄에 해당되기도 한다.[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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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은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가정폭력, 성매매 등이 대표적 형태이다. 1993년 12월 20일에 열린 제85회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 선언'은 여성폭력을 '남성과 여성 사이에 존재해 온 불평등한 권력 관계의 표지'이며 '여성에게 예속적 지위를 강요하는 주요한 사회적 기제 가운데 하나'라 규정했다.[5]
폭력의 주체는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이나 국가도 포함된다. 여성살해, 강간, 성추행, 성희롱,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임신부 폭행, 성별 선택 낙태, 피임약 강요 등은 '개인'이 주로 저지른다. 인신매매, 성매매 등은 '조직'이 주로 저지른다. 전시강간, 성노예, 강제불임수술, 강제 낙태, 투석형, 태형 등은 '국가'가 주로 저지른다. 명예살인, 지참금 살인, 여성 성기 절제, 강제 결혼 등은 '인습' 때문에 일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