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원치 않는 성적 관심 또는 접근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성희롱(性戲弄, 영어: sexual harassment)은 성범죄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업무, 고용,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욕에 관계되는 언동(言動)으로 상대방에게 성욕에 관계되는 굴욕이나 혐오ㆍ모욕을 느끼게 하는 행위나 상대방이 성욕에 관계되는 언동이나 기타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성희롱을 언어적인 성폭력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희롱은 언어뿐만 아니라 행위도 포함되며 성추행과의 차이는 언어와 행동이 아니라, 조직 내•외의 차이다.
성희롱이라는 번역이 부적절해 성적 괴롭힘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있으며, 서울시는 2021년부터 용어를 전환했다.[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