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 시국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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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티칸 시국 위원회(이탈리아어: Pontificia Commissione per lo Stato della Città del Vaticano, 라틴어: Pontificia Commissio pro Civitate Vaticana)는 바티칸 시국의 입법부이다. 바티칸 시국 위원회 의장과 추기경 여섯 명으로 구성된다. 교황에 의해 임명되며, 임기는 5년이다.[1]
교황위원회는 1939년 교황 비오 12세에 의해 처음 설립되었다. 위원회가 발의한 법안과 규정은 국무원을 거쳐 교황에게 반드시 전달되며, 그 이후에 대중에 공포되어 효력을 얻게 된다.[1] 이렇게 위원회가 제정한 법과 규정, 지시 등은 <사도좌공보> (Acta Apostolicae Sedis)에 게재된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