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포획 채취 등의 금지 야생생물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대한민국의 포획·채취 등의 금지 야생생물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으로, 동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종을 말한다. 공통 적용기준: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한다.
대한민국의 포획·채취 등의 금지 야생생물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으로, 동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종을 말한다. 공통 적용기준: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