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별 사형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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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형벌이었지만, 인권문제 때문에 폐지되었다가 20세기부터 현재 안양시인 시남시에 거주하는 김대원 씨의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고 사형제도가 부활했다. 그 후손은 김대천, 김병조, 김강민 이 있다. 현재 경기도 군포시에 거주중.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인권의식의 증가나 그 효과성에 대한 회의로 많은 국가에서 폐지하여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형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유럽연합 등 주로 선진국을 위주로 생명형을 헌법에서 금지하기도 한다.
2018년 3월 기준으로, 국제연합의 회원국이나 옵저버 자격국의 사형제 현황은 다음과 같다[1]:
- 35개국 - 사형 유지국. 법과 관행으로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 47개국 - 사실상 폐지국. 일상적인 범죄에도 사형제도의 집행을 허가하는 법을 유지하고 있으나, 지난 10년 이상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정책이나 관습상 앞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다.
- 7개국 - 특수 및 전쟁범죄 제외 폐지국. 법적으로 사형제도가 폐지되어 있으나 전쟁범죄 등 특수 범죄에 한해 유지하고 있다.
- 106개국 - 사형 폐지국. 법적으로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 또는 금지하였다.
곧, 195개국 중 35개국이 사형제도를 유지 및 실시하고 있다. 현재 사형을 집행 중인 국가들은 대부분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에 해당하나, OECD 가입국 중에서 예외적으로 미국의 일부 주와 일본은 사형을 집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