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별 법률에 따른 성소수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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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LGBT)를 포함한 성소수자의 권리는 각 나라와 지역별로 온전하게 보장받거나, 일부 제약을 받는다. 동성 결혼이 법제화된 국가가 있는 반면, 동성애 행위만으로도 사형을 처하는 국가가 존재한다. 성소수자의 권리는 기본적인 인권이자 시민권으로서 여러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권리들, 가령 동성부부의 아이 입양이나 동성애자의 군 복무 등이 일부 제한되기도 한다.
동성애 자유 국가
타 지역 또는 타 국가에서 올린 동성결혼 인정
연방제 국가에서 상위 정부가 인정함
동성결혼 인정 안함 |
동성애 제한 국가
동성애자 기본권 제한
동성애 처벌을 실질적으로 시행하지 않음
중범죄
|
고리 모양은 지역별 또는 사례별로 적용됨을 뜻함.
2011년에 국제 연합 인권 이사회에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범죄와 차별, 성소수자 처벌과 성소수자 권리 증익을 도모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